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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청소년 통행금지 시행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워싱턴DC가 2일(토)부터 청소년 통행금지령을 시행한다.     새 시행령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률이 높은 7개 지역에 걸쳐 17세 미만 청소년의 오후 11시 이후(주말에는 자정 이후) 외부 통행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청소년은 청소년재활서비스국에서 신변을 확보한 후 부모와 가디언 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파마알 스미스 경찰국장 대행은 "우리 목적은 청소년을 체포하는데 있지 않고,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버지니아 리치몬드 시티, 헨리코 카운티, 체스터필드 카운티 등이 청소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리치몬드 시티의 경우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부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주법에 의해 각 지역정부의 조례 규정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에서도 청소년에 의한 살인, 폭행, 집단 난동, 차량 절도 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통행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작년 한해 동안 통행금지령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 범죄률이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일대학 등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통행금지령이 인종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해 인종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통행금지 청소년 청소년 통행금지령 청소년 범죄률 미만 청소년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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